[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자판기 관리자 이모(36)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판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점검표에만 매일 점검과 청소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혐의는 경찰이 지난 17~27일 부산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관광지 등에 설치된 자판기 50여곳을 무작위로 표본 검사, 위생상태를 확인하면서 밝혀졌다.경찰 조사결과 자판기 내부의 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수 등에서 때와 먼지, 거미줄과 곰팡이까지 발견됐다.이씨 등은 부산지역 자판기 업체 10곳의 대표와 관리자, 개인 자판기 사업자들로 이들이 운영하는 자판기만 부산지역에 수백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위생관리가 매우 불량한 자판기 관리업자만을 불구속입건하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일 경우 현장 계도했다.이현우 기자 knos8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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