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산업분야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자가 오른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이율을 중소기업과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기업들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0.5%, 대기업은 1%의 저리에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올해부턴 4.5%의 이자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중소기업은 0.5%의 이율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방산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미만근로자나 자본금 80억이하의 기업으로 방산기업으로 등록된 95개기업중 64개업체이다. 대출기간은 수출이 진행되는 기업은 5년, 2년이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지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방산기업에 부과되는 지체상금(遲滯償金) 면제기준이 8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체상금은 지연된 납품액에 지체 일수를 곱한 뒤 지체상금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납품하는 시기에 물게 된다. 지체상금 면제기준 확대는 지난해에 방위사업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기준 대상자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추가된 지체상금 면제기준은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정부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물품 인수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다. 이외에 서류를 통해 해오던 품질보증업무를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가부정해위의 경우 오기나 단순 계산착오가 입정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신 행정지도로 대처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남 창원시에서 방산기업관계자를 8일 국내 조달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자리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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