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銀, 퇴출 절차 다시 밟는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라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신라저축은행이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라저축은행은 지난달 15일 서울, 영남저축은행과 함께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라저축은행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주면서 퇴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지난해 9월 말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로 사실상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신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사전통지 기간(10영업일)이 지난 다음달 9일쯤 영업 정지된 후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갈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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