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연륙교사업 감사원 감사이뤄질듯

국토위, 연륙교 등 5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본회의 상정될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영종도 제3 연륙교 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전날 국토위에서 의결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국토위는 인천 청라와 영종하늘신도시를 연결하는 제 3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인천대교(주)가 제3연륙교 사업 계획을 알면서도 경쟁방지 조항을 포함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이 결정된 것처럼 광고해 이를 믿고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 등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낙동강 살리기 제20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해 유사사례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제 전반에 대한 감사와 현 이사장 부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노사관계와 직원의 징계문제 등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조달청의 포항영일만항 1공구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2011년 6월 21일 SK건설을 포항영일만항 1공구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불과 3일 후인 6월 24일 SK건설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대림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SK건설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양측회사에 중재안(공구분할)을 제시하는 등 적격자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의 행정처리 상 문제가 지적돼 왔다.국토위는 아울러 교통연구원 등의 교통수요 예측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대상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정 심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관련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들과 감독관청인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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