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애플 아이폰 상표권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애플이 결국 멕시코에서 ‘아이폰’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아이폰(iphone)’ 상표권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의 원심을 확정했다.애플은지난 2009년 멕시코 통신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iFone)' 상표권에 대해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요청했지만, 역으로 제소당하면서 되려 아이폰 상표권 사용이 금지됐다. 이미 iFone은 회사명을 2003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애플은 1심, 2심에 이어 최종 심리까지 전부 패소했다. 애플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판매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영식 기자 gr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