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올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신고대상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에 2012년 확정보험료와 2013년 개산보험료를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출한 보험료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1일 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대표전화(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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