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적용
지난 달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을 찾았을 때 김종성(가운데) 충남도교육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종성(62) 충남도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대전지검은 간단한 조사 뒤 김 교육감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길 예정이다.검찰은 구속기간 10일 동안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유무 등을 추가조사하고 기소한다.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더 늘일 수 있다.김 교육감이 구속기소 되면 승융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리가 된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시험문제 유출사건은 김 교육감 지시에 따라 장학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결론났다.김 교육감은 문제를 유출한 뒤 대가로 2억9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은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구속된 장학사의 집에 모아놨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구속됐다.혐의를 부인해온 김 교육감은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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