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상세주소 사용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건물에서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사용 가능"
광주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담당직원이 주민들에게 상세주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는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됐던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올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원룸, 다가구주택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처는 서구청 민원봉사과이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특히,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만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돼 관리된다.상세주소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360-7867)로 문의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사업 시행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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