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60세 정년의무화'···공익위원 권고문 채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장년 근로자의 퇴직 연착륙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세대 간 상생위원회'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의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60세 정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년근로자의 고용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도입시기는 고령화 추세와 인력수급 전망, 청년실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장년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노사는 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부담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장년 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전직·재취업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정년기한의 명기와 임금피크제와의 연계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나 노사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노사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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