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25일까지 영업정지 모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라저축은행이 퇴출 위기를 벗어나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7일 신라저축은행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른 효력 정지는 이달 25일까지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신라저축은행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퇴출 위기를 넘기게 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노미란 기자 asiaro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