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중개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이들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들은 부동산 중개분쟁 민원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초기에 직접 상담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 해결점을 찾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중개분쟁이 발생하면 구청 지적과(☎820-9077)로 연락하면 중개분쟁 도우미의 공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올 2월부터 연중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가 출동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감소와 소송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동작구내 부동산중개업소는 841개 소로 구는 이들 사무실에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의거, 규정된 중개수수료 외 부당청구하지 않는다’는 6개항의 행동강령을 제정, 부착토록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