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심재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모 전 교수(60)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교수는 체포·구속 이후 최근 일하던 대학으로부터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불리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수는 국정원 산업정보 관련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이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 고위관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먼저 금품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전 사장은 당시 3G망 전환을 둘러싸고 신규 협력업체와의 결탁 의혹 등이 불거질 경우 검·경 수사가 이뤄질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8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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