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재조사 후 4월 30일 결정·공시 "전남 장성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전구제 제도로 오는 25일까지 총 12,981호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건물의 용도, 구조, 지붕 등의 특성과 주택분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을 산정, 책정된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검증을 실시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격을 열람하거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통지한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치고 개별통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 재무과( 061-390-7286)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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