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태창파로스는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김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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