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증발' vs 견본주택 '인산인해'

[르포]부동산대책 감감무소식 속 주택시장 두 얼굴판교동 거래 제로(0).."세금 더내는데 누가 신고하나?"동탄2신도시 3차합동분양 견본주택엔 4만3천명 몰려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 3단지 전경. 지난해까지만해도 매월 10건 안팎의 거래가 신고된 판교동의 경우 올들어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박소연 기자]취득세 감면 연장 등 부동산대책이 표류하면서 주택 거래는 동결된 가운데 유망 분양시장 견본주택은 방문객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에 거래시기를 늦추고는 있지만 내집마련 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감면 법안 표류하며 거래는 동결=4일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에 따르면 올 들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의 아파트 매매 신고건수는 전무하다. 판교동 일대 매매건수는 지난해 4분기만 해도 매달 9~15건 정도 신고가 됐었다. 판교동 원마을 3단지 L중개업소 사장은 “세금을 두 배로 내야 하는 데 누가 (매매 계약) 신고를 하겠느냐”며 “거래도 없지만 계약을 해도 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운중동과 삼평동의 경우도 같은 기간 거래가 각각 두 건에 불과했다. 전세는 1월에 원마을 3단지 84㎡의 경우 3억5000만원에 한 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3억9000만원까지 올랐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가격이다. W중개업소 사장은 “대출이 많아 전셋값이 시세에 비해 낮았던 매물”이라며 “3단지의 경우 4억원은 줘야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1년 전에 비해 8000만원 가량 오른 시세다. 취득세 감면안이 추진 중이고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겹치면서 매매 호가는 지난해 말보다 2000만원 안팎 오른 상황이다. L중개업소 사장은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매수호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탄2 합동분양 견본주택엔 주말동안 4만명 몰려=지난 28일 개관한 ‘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 견본주택에는 주말까지 4일간 4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지난 동탄2신도시 1·2차 분양 성공에 이은 ‘3타석 연속 홈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3차 합동분양은 동탄2신도시 분양 중 가장 물량이 많고 소·중대형 아파트가 골고루 섞여 있으며 각종 최신 아파트 설계특화를 한자리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2차 합동분양에서 실패한 낙첨자를 비롯해 인근의 동탄1신도시와 용인시, 수원시, 멀리 오산시 등 경기 남부지역 수요자들의 폭넓은 관심이 이어졌다.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 협의체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 점이 1~2인 가구부터 4인가족 이상까지 폭넓은 수요층을 끌어들이고 있고, 여기에 각 사별로 각종 설계특화를 도입한 수준 높은 결과물이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은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만큼, 남은 청약과 계약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3차 합동분양 물량은 6개 단지 모두 핵심시설이 집중 된 북동탄 입지로, 북동탄에는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동탄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며 KTX·GTX, 광역버스 등을 환승 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이 몰려 있어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노른자위로 평가 받고 있다.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 참여사들의 평균분양가는 3.3㎡당 중소형 최저 967만원과 중대형 최저 1100만원대 가격으로 확정됐다. 청약일은 5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수) 1·2순위, 7일(수)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일은 같지만 업체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1·2군으로 구분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1군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신안건설, EG건설이며 2군은 호반건설과 대원이다. 단 1·2군에 모두 당첨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업체의 동호수로 최종 확정되며 나머지 당첨된 다른 업체내용은 자동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김창익 기자 window@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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