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6개월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폐·심장·간을 이식한 환자는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이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했다.아울러 강직성척추염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하고,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줄어,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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