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은 기본 가족 생활자금 제공
교보생명의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매달 가족생활 자금까지 제공한다. 가입했을 당시 정한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기본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50%)과 함께 보험가입금액의 1%(또는 2%)를 가족생활자금으로 은퇴나이까지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가입금액 1억원, 가족생활자금 1% 지급형, 은퇴나이 65세로 가입했다(20년납, 월 보험료 24만2990원)고 가정했을 때 이 남자가 50세에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함께 65세까지 15년간 매월 1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후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1억원이다.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에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은퇴나이에 따른 지급형은 1%와 2% 등 2가지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3명 등 총 5명까지 보장설계가 가능하다. 특약을 통해 중대질병(CI), 재해, 입원,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