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길목...산불과 맞선 사람들

산림청, 새 정부 출범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5월15일까지 봄철산불조심기간, GPS단말기 1만4000대 배치 입체적 감시활동

산불을 끄고 있는 산림헬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공무원들은 봄이 되면 긴장의 연속이다. 바로 ‘산불’ 때문이다. 국토의 64%가 산림이라 언제 어디서 불이 날 지 몰라 비상대기태세다. 주말이나 휴일엔 더욱 좌불안석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들이 늘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농가들이 적잖아서다.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오는 3월4일까지를 ‘새 정부 출범시기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봄철산불방지대책’ 배경=한해 중 산불이 봄에 가장 일어나므로 산림청은 해마다 이 무렵이면 산불방지대책을 세워 운영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정월대보름(2월24일)과 청명·한식, 식목일(4월5일) 등이 이 기간 중에 있어 산불방지업무비중을 높인다. 한해 산불의 51%가 봄에 일어나고 피해면적도 전체의 84%를 차지할 만큼 산불이 잦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이 났고 한해평균 734ha의 숲을 태웠다. 이 중 봄철산불은 196건, 피해면적은 평균 614ha에 이른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도 운영되지만 봄철보다 산불건수와 피해면적이 적다. 5년 만에 운영되는 ‘새 정부 출범시기 산불방지특별대책’은 대통령 취임, 북한 핵실험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고 산불대응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불감시카메라를 작동하고 있는 산림청 산불상황실 근무자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새 정부 출범시기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2월20일∼3월4일)을 운영, 업무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점검토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무작위로 뽑아 지도·점검을 펴는 등 산불대응태세를 강화한다.산불방지실천계획은 구체적이다. 먼저 2만5000명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전국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한다. 이들은 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오르지 못하게 막고 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도록 밀착 감시한다. 근무시간도 해가 진 뒤 30분까지로 늘리는 등 야간산불방지에 힘쓴다. 산불감시원에겐 ‘산불신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 1만4000대를 나눠줬다. 상황실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시간 산불상황전달체계도 갖췄다. 또 913대의 감시카메라를 가동, 입체적인 산불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출동=산림청은 산림헬기(47대)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인다. 철저한 정비로 가동률이 90% 이상 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배치·운용으로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 산불현장에 날아가도록 비상대기하고 있다.발 빠른 초동진화태세도 갖추고 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최근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산림헬기격납고와 충북 진천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이처럼 주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산림항공관리본부(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84, 김포공항) 밑엔 강릉, 원주, 안동, 양산, 함양, 영암, 익산, 진천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다.

산불 비상대기를 위해 계류장으로 이동 중인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헬기들

◆‘기계화광역특수진화대’ 비상대기=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별로 초기산불을 끌 193개의 기계화진화대와 야간산불, 대형 산불을 맡는 광역산불진화대(9개)도 운영된다. 하늘과 땅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한밤 중 산불이 번질 땐 가까운 지역의 광역산불진화대원들이 달려가 돕는다. 지방산림항공관리소별로 발대식을 가진 광역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지상진화인력이다. 봄철산불조심기간 중 산림헬기의 공중진화와 함께 지상에서의 ‘기계화광역특수진화대’를 동원, 초동진화 한다. 이 때 산림항공관리소장은 공중진화반장과 광역특수진화단장을 겸해 헬기진화와 광역특수진화대 작업을 지휘·통제한다.기계화광역특수진화대는 산불전문가인 공중진화대원과 편성돼 산불이 나면 전국 어디라도 간다. 진화대는 산불현장에서 ‘기계화시스템’을 접목, 8.5mm/13mm 호스를 1.7km까지 이어 물을 대어주고 대형수조(2000ℓ)나 간이수조(500ℓ)를 만들어 불을 끈다. 모아둔 물을 현장진화대원들의 등짐펌프에 대어줄 수 있어 산불뒷정리까지 맡는다.지상진화시스템은 등짐펌프를 갖고 현장에서 쓴 뒤 물은 공급받으려면 수원지까지 가야해 시간이 걸리고 체력소모가 컸지만 올부터는 달라졌다. 동력펌프, 연결호스, 간이수조 등이 산불현장 가까이에 있어 불을 더 효과적으로 끌 수 있다. 산림헬기와 교신해 더 필요한 진화호스를 받을 수도 있다. 지상진화가 어려운 곳에선 헬기도움도 받을 수 있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불을 끈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진화대는 산림헬기와 손발을 맞춰 산불이 번지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막고 작은 불씨하나 남김없이 깔끔하게 불을 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이 최대형 산림헬기에 올라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꼼꼼한 산불예방책 마련=산림청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방지집중시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중순부터 소각금지기간을 따로 잡아 인화물질 없애기에 나선다. 산불위험이 높은 곳은 입산통제구역(전체 숲의 30%)으로 정하고 등산로를 막는다. 산림청은 건조일수와 바람속도에 따른 대형산불위험예보제를 들여와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공중 순찰회수를 늘리고 산불 땐 곧바로 끌 수 있게 예방책을 세웠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민들이 숲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태우기를 하지 않는 등 산림을 지킬 수 있는 예방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 일어난 방화성 산불은 경찰청과 함께 ‘방화범검거팀’을 만들어 가해자를 끝까지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산불방지 홍보·캠페인 ‘활발’=산림청은 지난 2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시 운림동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등산로 입구에서 민·관 합동 산불예방캠페인을 벌였다. 홍보물을 나눠주고 산불피해사진을 전시하는 등 산불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산림헬기도 띄워 산불예방 공중계도활동도 펼쳤다. 이어 지난 23일 울주군 간월산 간월재에선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형규) 주관으로 ‘산불 없는 푸른 숲, 숲 사랑 캠페인’도 가졌다. 기업봉사회 등 4개 기관 50여명이 동참했다. ==========================================================================[산불 내면 어떤 처벌 받나] 실수로 산림 태워도 3년 이하 징역…입산통제구역 가면 10만원, 숲속 불 피우면 50만원 과태료산불을 낸 사람에겐 어떤 처벌이 따를까. 스스로 불을 냈느냐, 실수로 났느냐에 따라 처벌내용과 과태료가 달라진다. 먼저 처벌기준은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규정을 적용, 사안별로 차이난다. 다른 사람의 숲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뒤 다른 사람 산림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2년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잘못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 산림을 불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다음은 과태료부과기준으로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및 ‘별표4’에 따라 돈을 내게 돼있다.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 허가받지 않고 숲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갖고 들어갔을 때와 숲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각 30만원을 문다.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을 땐 20만원, 금지명령을 어겨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갖고 산에 가면 30만원을 내게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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