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선 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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