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피에스엠씨에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1일 오후 18시까지다.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21일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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