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세계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했다. 소 취하 신청서에서 신세계는 “당초 인천과 롯데간 계약 완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측은 가처분 신청을 할 당시 인천시와 롯데가 지난해 12월26일자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처분신청에서의 법원 판단을 회피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매매대금 완납과 이로 인한 계약 완료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으나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재판부의 결정 이전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한 이상 가처분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수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판부가 매매 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소취하를 했다고 덧붙였다.신세계는 지난 달 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4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3시에 2차 심문을 열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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