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여 중국에 몰래 팔아 넘긴 혐의(장물 취득 등)로 중국인 유학생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2012년 8월 한국의 판매책이 공급한 도난·분실 스마트폰 75대를 대당 5만에서 10만원에 사들인 뒤 중국에 밀수출하는 수법 등을 통해 최근까지 휴대전화 200여대를 팔아 1억 7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초 광주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씨에게 분실 휴대전화기를 팔아 넘긴 국내 일당 2명을 추적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들은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기를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대당 5만원 꼴에 휴대전화를 사들여 이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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