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며 저항한 中어선 선장의 최후'

[아시아경제 정선규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고무탄을 맞고 숨진 중국 선원이 타고 있던 어선의 선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3일 불법 조업 단속을 벌이던 해경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장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장 장씨와 함께 기소된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적발되자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원들에게 쇠 파이프, 식칼, 삽 등을 사용해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선원들이 경찰의 승선을 막는 과정에서 사망까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장씨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90t이 넘는 대형선박 2척으로 쌍타망 어선을 구성해 어획물을 포획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다수의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이다”고 덧붙였다.장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3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부상을 입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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