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현황
과세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48% 상승시장 침체불구 재산세 등 최대 9% 더 내야할 판[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진희정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48% 올랐다. 이에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보유세 부담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48%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과 비교해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시장가격 오름세보다 가파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85% 상승하는데 그쳤다.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최고가는 서울 성북동 주택= 공시 가격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주택이 전국 최고가다. 공시가로만 53억7000만원인 이 주택은 대지면적 2089㎡, 연면적 566.55㎡, 지하1층~지상2층 규모다.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된 고급 주택이다. 작년 공시가격보다 5.1%(약 2억6000만원)가량 올랐다. 9억원 초과 표준주택 평균 가격 변동률 4.4%를 웃돈다.공시가격과 달리 이 주택의 시세는 1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성북동 단독주택을 다루는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실제 매매가는 공시가격의 곱절 이상"이라며 "성북동에서는 330번지 일대 단독주택들이 가장 비싸다"고 전했다.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건물면적 845.52㎡, 토지면적 714.00㎡인 성북동 단독주택은 126억194만원에 거래됐다.지난해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최고가는 45억원짜리의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이었다. 이 주택은 올해 성북동 주택에 밀려 2위로 밀려났다. 이번 조사부터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이 표본으로 추가된 영향이다. 다만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개 중 3개는 여전히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다.
◆세부담 어떻게 되나= 정부는 시장침체 속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59.2%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인상분이 대부분 1만원 이하에 그칠 예정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3~9%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500만원에서 5억380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작년보다 5% 많은 66만1200원을 내야 한다. 9억원 미만이어서 종부세는 제외된다.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를 합친 보유세는 107만1000원에서 4% 오른 111만3120원을 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약 1.5배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 상승한 9억75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의 16만8000원에서 13만2000원 늘어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는 282만9000원으로 9%(23만원) 증가한다. 조태진 기자 tjjo@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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