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마트가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된 퇴사 직원을 25일 고소했다.최근 이마트는 대외비인 내부 문건이 대거 유출돼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에 대한 의혹으로 곤혹을 치뤄왔다.이날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해 3월 퇴사한 직원이 내부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용인 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고소 이유에 대해 "유출된 문서를 기반으로 악의성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쳐 이마트의 신뢰도에도 큰 피해를 줬다"며 "사내 아이디를 도용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 또한 고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에 걸쳐 접속,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이번 내부문건 유출이 사내 통신망 계정 도용에 의한 것으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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