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대법원까지 패소하자 헌재에 제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대한항공은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헌법재판소원까지 냈다.그러나 건축허가권자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은 학교보건법상 호텔 건축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호텔 건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항공은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의1번지 , 3만664㎡를 2900억원에 매입, 이 곳에 워커힐w호텔보다 더 고급인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대한항공은 전통 한옥 형태의 영빈관급 게스트하우스와 지상 4층 규모의 호텔, 갤러리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주변 반경 200m 이내 풍문여고와 덕성여고 등 학교시설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조항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2010년3월 서울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이후 대한항공은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법)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또 법원에 낸 학교보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당했다.그러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학교보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권자인 종로구청은 이 곳은 경복궁 북촌 삼청동 입구에 위치한 국가상징거리인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시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종로구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광호텔 건립에 반대하고 있고 관련 법에도 저촉돼 호텔 건립은 불가하다”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종로구는 이같은 뜻을 서울시 문화관광본부장 등 관계자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수차례 전달했다.종로구 출신 현역의원인 정세균 국회의원측도 “숙소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호텔을 건립하도록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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