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A(63)씨의 주택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장롱 밑에 넣어둔 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쳐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148만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2명의 계좌에서 108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이 통장 뒷면에 적어놓은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7년 전에 같은 집을 털어 주택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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