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위장·감기약 등 온라인 판매 승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 대법원이 위장약과 감기약, 발모제 등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승인했다.일본 대법원은 11일 정부의 일반의약품 인터넷 판매 금지는 법에 어긋나는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광호 기자 k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