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형 건설사 직원이 하청업체에 줄 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G건설 직원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대구 사업장에서 현장사무소장으로 일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려 본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하도급업체 대표가 대금을 받으면 부풀린 금액만큼 돌려받은 뒤, 이를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장롱 속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부하직원 강모(45)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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