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경기의정부 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T와 이 회사 이모(47) 상무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KT와 이 상무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KT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쉽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KT의 개인정보 시스템은 직영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7월 타인 명의로 개통하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수사에 착수했다. KT는 지난해 87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았고 해커 2명은 경찰에 구속됐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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