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은행 금품수수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총 1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억3000만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등을 받고 있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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