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박병수 판사는 9일 이모 변호사(42)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0년 7월 해커의 공격으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트 회원들은 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책임을 물으며 줄지어 소송을 냈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4월 유능종 변호사(47·연수원 30기)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모씨 등 2847명이 역시 SK컴즈를 상대로 낸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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