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익기자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올들어 매매 거래는 단 한 것도 없습니다.”(판교 원마을 3단지 L 중개업소 사장)9·10 대책 중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주택 거래가 급랭상태로 접어들었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인근 판교의 경우 새해들어 매수세가 관망세로 급격히 돌아서면서 거래 제로(O)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9·10 대책으로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면서 판교 원마을 3·5 단지 84.51㎡와 84.71㎡ 아파트는 10월과 11월에 총 6건의 거래가 있었다. 특히 10월 거래만 총 4건으로 9·10 대책 직후 반짝 효과가 뚜렷했다.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된 이후 거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 중개업소 사장은 “12월말까지만 해도 뜸하지만 매수 문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1월 이후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취득세는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다가 새해부터 원상 복귀했다.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4%에서 2%로 9.10 대책 이전부터 시행돼 온 50% 감면 혜택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 취득세 감면의 수혜를 톡톡히 봤던 분당 파크뷰 124㎡의 경우도 올들어 매매가 전무하다. 파크뷰 124㎡의 경우 2007년 시세가 정점일 당시 18억원 선까지 올랐다, 최근엔 급매물의 경우 9억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9억원에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1%만 내면 돼 4%를 냈을 경우보다 수천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어 9·10 대책 후 급매물은 나오자 마자 팔려나갈 정도로 효과가 뚜렸했다.인근 P 중개업소 사장은 “매수세가 전혀 없어 매도자들도 매도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공약했고, 여야가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안이 통과될 때 까지 거래 공백 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P 중개업소 사장은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공약이 없다면 급매물의 경우 오히려 매수세가 붙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수세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