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양천구가 발간한 국공유재산이용안내도 표지
국·공유재산 이용안내도의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양천구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또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구정정보의 국·공유재산관리 현황공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양천구는 국·공유재산을 매입한 주민을 위해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개념이 생소하고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민이 직접 처리하거나, 30만~5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 법무사를 통해 위임처리 해 왔다. 구는 주민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타 추가비용 없이 구청 재산관리담당 직원을 활용, 이전등기를 대행하고 있다.양천구청과 국·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민은 매각대금과 부동산취득세를 완납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지세와 등기수수료 등 최소한의 법정 수수료와 등기관련 서류만 양천구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 재무과(☎2620-321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