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전남도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먼저 최종지불가격표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또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전남에는 전체 일반음식점 2만5470개소의 11.3%인 2900개, 휴게음식점은 총 2500개소의 4.6%인 120개의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해야 한다. 1층은 주 출입문이나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 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이다.도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승기 기자 issue989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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