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국회 통과…의무휴업 2회·영업제한 2시간 절충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지경위를 통과한 원안에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가 제출한 수정안이다. 특히 월 3일 이내 의무휴업, 밤10시~오전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지경위 원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월 2회로 축소되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0시∼12시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했다.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됐다.또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에 대해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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