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교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신병훈련 중 조교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군훈련 중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대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군훈련 중 조교로부터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며 "A씨의 사망과 군복무 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진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속대대에 배치돼 2주간의 훈련을 받던 중 장교나 하사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았다. A씨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했다. A씨의 유족은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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