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쌍용양회공업은 28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유가증권 매각이익 등 과대계상, 지분법 손익 등 과소계상,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매각이익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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