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애플, 中 작가 8명에 103만위안 배상'

앱스토어서 무단 복제된 책 유통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중국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103만위안(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27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애플이 중국 작가 8명과 2개 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앞서 중국 작가 8명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무단 복제된 책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 9월 법원에서 52만위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2배로 증가했다.애플은 "우리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항상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애플은 중국에서 다른 업체와도 법적 분쟁을 치렀다. 아이패드 상표권을 놓고 프로뷰 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이다 패소해 687억원을 지급했다. 지젠네트워크와는 음성 명령 서비스 시리와 관련해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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