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노현 사건' 사후매수죄 '합헌'(1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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