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가까운 경찰관서 가입신청하면 바로 서비스 가능···초등학생은 단체가입도 허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경기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해 즉각 출동해 구조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비스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ㆍ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경찰청은 경기남부 지역의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되던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경기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ㆍ경찰서)에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자는 32만 명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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