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덜미 잡힌 '수원발바리' 징역 25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일삼아 온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대리운전기사인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25)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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