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하철역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대상으로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안내문 부착과 공고를 거쳐 200여대를 수거했다.이 중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아 방치자전거로 판단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105대를 수리해 21일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정 등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기증한다.그간 방치자전거를 매각처리 해왔으나 자원재활용을 통해 사회 환원 및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관악구 관계자는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보급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