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고발 ‘새누리 댓글알바단’ 곧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SNS관련 업체 대표 윤모씨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4일 오후 시선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 모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의 SNS컨설팅을 주로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