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내 수출·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얌체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3일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수출했으면서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무역업체 대표 A씨(45세, 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관세환급 제도는 수출용 상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거뒀다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관세의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 주는 수출 지원 제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은 인력이 부족하고 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소 수출·제조업체에 한해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간이 관세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세관 조사결과 A씨는 이처럼 간이 관세환급 제도의 경우 서류 증빙 등이 생략되는 점을 악용,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65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며 관세 1억7000만원을 부정 환급 받았다. 반도체 관련 제품을 다른 업체들로부터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A씨는 환급 신청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세관은 A씨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A씨가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1억700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세관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출 업체와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환급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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