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인사찰' 연루자들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불법 민간인사찰'에 연루된 5명 모두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인허가 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파이시티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울산지역 업체의 사업편의를 봐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해보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뿐, 이후 관련사항을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전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지는 않았다"며 "KB한마음 사건과 관련해 누구의 하명도 받은 일이 없고 공직감찰, 자료삭제 등은 모두 참여정부의 전례를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5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 측 변호인도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7월 창원지역 S사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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