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 신청·수령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에 대출관련 서류는 지방세납세증명, 농지원부 등 연 272만 건이 제출됐다. 내년 1월1일부터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주민, 특히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주지,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령안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는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해당기관이 아닌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 다른 기관의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는 2011년 말 현재 농협과 행정기관 8865개 민원 창구에서 294종에 이르는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1년 335만 건의 민원이 처리됐다.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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