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인데…” 투자금 가로챈 50대男 2명 실형선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50대 남성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3)와 조 모씨(50)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 액수가 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조씨와 김씨는 각각 이종 범죄와 동일 범죄 외에도 여러차례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김 씨와 조 씨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서 이 모씨를 만나 “본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흩어진 금괴와 채권 등을 모으는 일을 한다”며 “5억원을 주면 외국에서 자금을 받아 원리금 7억원을 주고 이틀 뒤 100억원을 주겠다”고 속인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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