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이 영외 군인마트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군인과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영외 군인마트가 일반마트보다 싸다는 이유로 일반인이나 도ㆍ소매업자들이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부작용과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영외 군인마트 125곳을 운영중이다. 현역 군인이나 가족 등이 신분증을 내고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별 제약 없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군인마트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이와 함께 군인마트나 쇼핑타운에 입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비자단체 대표나 유통업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은 선정과정에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매장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거나 일반사병도 군인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권익위는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영외 군인마트 운영에 따른 민원이 줄고 전 장병이 골고루 군인복지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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