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7일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캠프로 사용하던 서울 공평동 사무실을 문 후보 캠프의 서울시 선거연락사무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캠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동 당사에 함께 있던 서울시 선거연락사무소는 폐쇄됐다. 우 본부장은 "선거연락사무소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유사사무소를 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이같은 조치 이유를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 측 수행, 비서, 공보, 민원, 행정, 메시지 등 6개 팀에 30명 안팎의 실무진도 선거운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거법상 이들 중 상주 인력은 모두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안 전 후보나 유민영 대변인 등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이들은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안 전 후보가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거리 유세는 가능하다. 문 후보 선거사무원이 안 전 후보를 연설자로 지목하기만 하면 안 전 후보는 자유롭게 연단에 올라 문 후보 지지 발언도 할 수 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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